한, 정규직 전환기업 '법인세 혜택' 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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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기간 2→3년 연장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내달부터 직원수 100~299명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해고가 우려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을 최대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1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간 미납금을 면제해 주고 가입 후 1년 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며 노동 분쟁 이의신청 간소화, 4대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법인세 공제, 관련 법 개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은 내달 1일부터 직원 수 100∼299명의 중소기업까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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