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월풀은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5월 자진 취하했다.
ITC에서 제소인에 의한 자진 취하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정의 무효 판결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LG전자의 일부 승소를 의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4월 16일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델러웨어州 지방법원에 월풀의 특허 무효 소송을, 24일에는 LG전자 냉장고 특허(3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월풀도 5월 1일 델러웨어州 지방법원에 7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나 5월 8일 이중 1건을 스스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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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 LG전자 DA사업본부장(사장)은 "LG전자가 원천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 경영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이슈에서 기선을 잡게 됐다"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