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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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 상승등 중기 지원대책 발표...자율조정 업체엔 '인센티브'

당정이 15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제 원자재가 급등에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거래 관행 탓에 중소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재조정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국제유가 인상, 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데 하도급 관계상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 자율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업체간 납품단가 조정 '자율협의'를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나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한 기업에 벌점 감점, 현장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 법령상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원.수급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남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협상 당사자에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실패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협의 기피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조정협의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납품단가를 기본적으로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납품원가 연동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제도지만 중소기업의 요구와 현실을 적절히 조화한 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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