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공시도 DART에서 본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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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대응 방안 마련… 펀드신고서 제출시 등록신청서 면제

내년 2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펀드 공시를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펀드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 보고제도가 증권(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 제도도입에 맞춰 펀드 공시도 상장법인과 같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시해야 할 보고서의 종류와 형식 등을 관련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는 자산운용협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다. 또한 펀드매니저가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펀드 공시가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펀드 공시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공모펀드를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4500여개에 달하는 공모펀드의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가 자통법 시행을 전후해 일시에 제출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펀드 투자설명서의 기재항목과 작성방법을 토대로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서식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고서는 추가형(추가 자금모집 가능)과 개방형(수시 환매 가능) 신고서를 기본형으로 하고 폐쇄형과 단위형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펀드신고서는 국내 펀드신고서에 외국 펀드의 특성을 감안, 추가 기재항목을 넣기로 했다.

금감원은 6월 중 협회와 업계 실무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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