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건설노조, 유가 대책 원만히 협의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6.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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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유가인상 대책 관련, 건설노조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노조 지도부는 이날 협회를 방문해서 △유가급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 정착 △건설기계근로자의 건설현장 산재적용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회원사에 지급될 경우 지급 받은 비용이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회원사에 홍보키로 했다.



협회는 건설기계 표준임대계약서 건설현장 정착 관련, 지난 5월6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와 협력업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에 건설기계표준임대계약서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다만 건설기계근로자의 건설현장 산재 적용 요구 건은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와 산재보험시스템 등을 고려해 노동부와 건설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차주겸 운전사의 산재보험은 협회도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동의하는 사항으로 노동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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