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고소고발수사' 정동영 기소유예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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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곽성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정동영 당시 통합민주신당 후보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 등을 제기, 한나라당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또 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전 의원과 자유선진당 곽성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후보 반대글을 게시, 고소.고발을 당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승용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밖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야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정훈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 인터뷰에서 여론지지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삼재 자유선진당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국내 입국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기획입국' 의혹 등을 제기한 한라당 정두언 홍준표 김정훈 김학송 의원 및 박계동.이재오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BBK 의혹을 제기한 민주신당 김종률 박영선 김교흥 의원과 이해찬.서혜석 전 의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경준씨의 아내 이보라씨는 기소유예하고 누나인 에리카 김씨는 기소중지한 뒤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김경준씨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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