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공청회…여야 입장차 확인(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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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

-야3당 "재협상 가능" vs 한나라 "추가협상"
-野 "가축법 개정" vs 與 "굳이 안고쳐도"

▲(왼쪽부터) 임태희(한나라) 최인기(민주) 류근찬(선진) 강기갑(민노) 의원▲(왼쪽부터) 임태희(한나라) 최인기(민주) 류근찬(선진) 강기갑(민노) 의원


여야 4당이 13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쇠고기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주최하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여야가 한 자리에 모였다.



4당은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야권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통해 식탁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협상은 가능하다"며 "다만 재협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라도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강제력에 의해 재협상하도록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 등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종률 의원도 발제문을 통해 "상위법인 가축법 개정으로 하위법인 한미쇠고기 협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국제규범과의 충돌이나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협정문 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부분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협상 외에 달리 방법 없다, 재협상은 가능한 일"이라고 최 정책위의장에 동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장관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이니까 재협상이 가능하다"며 "설령 관보게재 했더라도 비엔나 협약 62조에 나오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일어난 것이므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통상압력을 운운하지만 WTO 23조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에) 함부로 통상압력을 넣었다가 제소되면 미국이 패소한다"며 "괜히 핑계 대면서 재협상이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3당이 한결같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용어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재협상을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동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재협상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가협상이란 용어는 써도 된다는 기조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법 개정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축법을 구태여 손보지 않고,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가축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렴 여야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미 추가협상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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