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리스트', 대출금리 올린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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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신용등급 하향조정,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72개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제재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2번 넘게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곳 가운데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8차례 이상 시장조치를 받은 S건업 등의 업체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은 앞으로 공정위의 특별감시 아래 매년 직권조사를 받고 위법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으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간 시정명령이 2회 이상이면 정부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년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요청까지 이뤄진다.



또 공정위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조정,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때와 정부입찰 심사 때도 2점씩 감점토록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요청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상습 위법업체의 리스트를 일괄공개하는 대신 향후 업체별로 위법행위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제재 발표 때 상습 위법 사실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삼성전기, 태영건설,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LCC 5곳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2년간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벌점이 2점 감점된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우대금리 적용이 이뤄지고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도 지정된다. 시공능력 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때 우대를 받고, 정부입찰 심사에서도 1점 가점을 부여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습 위법업체들의 법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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