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72개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제재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은 앞으로 공정위의 특별감시 아래 매년 직권조사를 받고 위법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으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간 시정명령이 2회 이상이면 정부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년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요청까지 이뤄진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상습 위법업체의 리스트를 일괄공개하는 대신 향후 업체별로 위법행위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제재 발표 때 상습 위법 사실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삼성전기, 태영건설,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LCC 5곳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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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서는 2년간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벌점이 2점 감점된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우대금리 적용이 이뤄지고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도 지정된다. 시공능력 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때 우대를 받고, 정부입찰 심사에서도 1점 가점을 부여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습 위법업체들의 법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