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최근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된 삼양식품 ‘큰컵 맛있는 라면’ 제조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1253박스(3만3831개)에 대해 12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해당 제품이 제조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결과 생산라인에서 문제의 금속 너트가 체인연결핀에 사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사는 한 소비자가 삼양 용기면에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물신고 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