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축법 개정, 국제법과 충돌 아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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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을 개정해도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법 개정관련 여야 공청회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협정이 아니다"며 "국내법보다 하위인 행정협정 혹은 양해각서(MOU)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김 의원은 이어 "상위법인 가축법 개정으로 하위법인 한미쇠고기 협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국제규범과의 충돌이나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위법이자 장관고시의 모법(母法)인 가축법 개정을 통해 이에 저촉되는 하위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또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출국의 협정 위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한미간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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