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상에 정치파업 '현대차 설상가상'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8.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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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찬반투표 이어 이 달 말 임단협 파업까지 예정

현대차 (289,000원 ▲500 +0.17%) 노조가 또다시 정치파업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물류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12~13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의 생산차량을 탁송하는 화물연대 현대 카캐리어 분회 소속 차량 140여대가 지난 9일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화물연대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사장은 "이번 정치파업의 목적인 '쇠고기 재협상',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대운하 반대', '기름 값 물가폭등 저지' 중에서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더 이상 현대차가 정치파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1996∼97년 노동법 개정 반대파업, 2000년 대우자동차 매각 반대파업, 2003년 비정규직법 및 주 5일 근무제 촉구파업,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 등을 벌여 온 현대차 노조의 정치파업에 직원들이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윤 사장은 지난 10일 금속노조가 주도한 상경투쟁에 당초 참가하기로 했던 GM대우 노조가 일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이지 않은데 유독 현대차 노조만 완성차 4사 중 잔업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전면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울산공장 주간조 1만2000여명이 2시간의 잔업을 거부해 사실상의 파업을 벌여 55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놓고 있다. 현대차의 10시간 근무(8시간+2시간 잔업) 형태는 오랜 관행이며 잔업시간은 통상적 정규 근로시간이므로 노조의 잔업거부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잔업거부나 정치파업에 그치지 않고 이달 말 또는 7월 초에 중앙교섭 결렬을 빌미로 또 하나의 파업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0일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26∼2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달 30일이나 7월 1일에 파업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윤해모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임금인상 보다는 주간 2교대제와 산별교섭 성사가 우선한다"고 밝혔고 사측은 임금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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