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장 임용권 교육감에게 준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6.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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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 및 교원 인사권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과부 장관이 가지던 시ㆍ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국립학교·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 권한도 교육감이 갖게 된다.



이는 학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교장 임명권 위임의 경우 지금도 사실상의 임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 있어 요식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늦어도 8월 초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고 9월1일자 교원 인사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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