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7시 30분께 6시간 동안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책임진다고 해서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6시간의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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