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서유출 명백한 불법" 정밀 조사 중
- 참여정부 "현 정부의 사전 양해 구하고 자료 가져와" 반박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 초 참여정부측이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망을 통해 200만 건의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컴퓨터 업무망인 `e-지원(知園)' 시스템이 손궤된 흔적이 있어 조사했더니 누군가가 침입한 의혹이 드러나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위민' 시스템은 참여정부의 'e-지원'을 개편한 것이다.
청와대는 유출된 약 200만건의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유출된 문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낙향한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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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자료 유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청와대 문서 성격상 국가안보 등 중요한 문서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고 어디에 쓰이는지 엄중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측은 현 정부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일부 문서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불법 유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경수 노 전 대통령 공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퇴임 이후 볼수 있도록 e-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아 전자문서 사본을 가져와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사전에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 직원들을 겨냥, 조직적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