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盧 정권 '문서유출 공방'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6.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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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참여정부 직원들 청와대 내부자료 유출 의혹
- 청와대 "문서유출 명백한 불법" 정밀 조사 중
- 참여정부 "현 정부의 사전 양해 구하고 자료 가져와" 반박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 초 참여정부측이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망을 통해 200만 건의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내부 컴퓨터 업무망인 '위민(爲民)'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사한 결과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컴퓨터 업무망인 `e-지원(知園)' 시스템이 손궤된 흔적이 있어 조사했더니 누군가가 침입한 의혹이 드러나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위민' 시스템은 참여정부의 'e-지원'을 개편한 것이다.



청와대는 "유출된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으로 유출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유출된 약 200만건의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유출된 문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낙향한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자료 유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청와대 문서 성격상 국가안보 등 중요한 문서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고 어디에 쓰이는지 엄중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측은 현 정부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일부 문서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불법 유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경수 노 전 대통령 공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퇴임 이후 볼수 있도록 e-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아 전자문서 사본을 가져와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사전에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 직원들을 겨냥, 조직적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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