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결과가 야권의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울러 쇠고기 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김종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가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다.
한나라당과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과 가축법 개정 필요성, 개정의 내용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재협상 불가를 재차 천명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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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앞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노당 대표가 각각 인삿말을 통해 각 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야권은 장관고시의 모법(母法)인 가축법을 고쳐 30개월 또는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피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