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가축법 공청회…결론 촉각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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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13일 열린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주최하며 한나라당도 참여한다.

공청회 결과가 야권의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울러 쇠고기 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공청회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김종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가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엔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민노당에선 강기갑 원내대표가 나선다.

한나라당과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과 가축법 개정 필요성, 개정의 내용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재협상 불가를 재차 천명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발제에 앞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노당 대표가 각각 인삿말을 통해 각 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야권은 장관고시의 모법(母法)인 가축법을 고쳐 30개월 또는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피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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