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6.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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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계획 발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위기경보→경계, 단계 격상
-대체수송능력 대폭 늘리기로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12일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옐로우)를 '경계(오렌지)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수송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물류시설 및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수송로를 확보하고, 대체수송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79개 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투입해 매일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추가 소송토록 했다.



또 부산항과 인천항간 연안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해 연안해운수송을 매일 175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컨테이너(10톤이상) 약 2800대, 자가용 카고(8톤이상) 약 1만3000대에 대해 유상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일간 3800TEU의 수송분이다.

이와 함게 화물차주단체 차량 약 500대와 컨테이너 운휴차량 등 약 2000대 등을 활용해 9000TEU를 운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컨테이너차량 100대 군 컨테이너차량(100대) 및 운전인력(200명)을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그러나 운송거부 미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부산-양산)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을 우선 수송하는 등 화물수송의 우선순위를 정해 파업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시에는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 초기부터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송거부차량은 이날 오후 12시 현재 4528대로 전날 오후 10시 현재 4206대보다 늘었으며 이같은 운송거부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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