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초당 과금해? 모르는 말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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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단위 통화료부과는 합리적" 감사원 결과 조목조목 비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0초 단위 이동전화요금 과금체계를 문제 삼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통 3사는 12일 공동으로 "10초 단위 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영부담에도 불구, 망내할인 등 지속적으로 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방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통 3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통사들이 10초 단위 과금체계를 적용, 고객들이 1회 통화할 때마다 실제 통화하지 않은 평균 5초가량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에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통 3사는 "미국(1분), OECD 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 3사는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예컨대,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하는 OECD 6개국의 경우 'Call Setup Charge'라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금 단위 변경만으로 요금이 인하된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또한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동전화의 10초 단위 과금은 합리적"이라며 "시내외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의 전면 개편 등을 유발,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이통 3사는 덧붙였다.

즉, 이동전화 요금은 10초당 요금이 20원 뿐만 아니라, '9원~30원'까지 다양해, 1초 단위 과금 도입시 '전 단위 절사'(0.9원→1원, 1.7원→2원) 등 요금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과금 단위 변경의 필요성, 개별 통신서비스의 역사와 특성, 다른 통신서비스 사례,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행 10초 단위 과금의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또한 "데이터 통화료 및 화상전화 요금은 당해 서비스들의 투자비 및 수요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왔다"며 "'2001년 데이터 요금이 잘못 책정되어 화상전화 요금이 높게 설정됐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이라고 이통 3사는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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