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9개시 오피스텔 전매제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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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부터 100실 이상 오피스텔 대상
- 10~20%이내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오는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분양분의 10~20%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거주자우선 분양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 전매가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시이며 10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다.

또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앞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한편 상가 등 분양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의 1인제한 금지규제가 없어진다.


또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분양면적의 40% 이상이 분양된 경우(종전 50% 이상)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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