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0%이내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오는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분양분의 10~20%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거주자우선 분양이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 전매가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시이며 10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또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앞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한편 상가 등 분양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의 1인제한 금지규제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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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분양면적의 40% 이상이 분양된 경우(종전 50% 이상)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