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오는 16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및 코스닥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차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서비스는 성행해왔지만 개인 보유주식을 대상으로 대차거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주식 대여기간 중 해당 종목 주가가 급등할 경우 다시 주식을 되받아 3거래일후에는 본인 명의로 팔 수도 있다. 유무상 증자와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도 주식을 빌려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다. 단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진다.
주식 대차거래 시장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74조원 규모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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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이나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차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우리투자증권 고객지원팀(1154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