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공사에 5.3조 더 푼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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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 발표
- 공기업 내년 투자분 5조원 앞당겨 집행
- 민간자금 3000억원 활용해 선(先)투자

올해 도로, 아파트 등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5조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공기업에서 5조원, 정부 예산사업에서 3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약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분으로 잡혀있던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5개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자금 5조원이 올해로 앞당겨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투자금액은 종전 47조원에서 53조원으로 늘어난다.



공기업별 추가 투자규모는 △토지공사 1조5000억원 △도로공사 1조원 △주택공사 7642억원 △철도시설공단 4400억원 △수자원공사 1000억원 등이다. 추가 투입되는 자금은 도로 및 아파트 건설, 택지개발, 하천 및 댐 정비 등에 주로 쓰인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올해 주요 사업비 가운데 6000억원을 올 상반기 중 조기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주요 사업비 상반기 집행율은 69%로 높아진다.

또 정부는 올해 국도, 철도 건설공사에 총 3000억원의 민간자금을 미리 끌어와 쓴 뒤 내년 예산으로 갚는 '민간 선(先)투자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민간자금 조달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보증이 활용된다.


예컨대 작업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연간 100억원이 필요한 건설 현장에 대해 올해 예산이 50억원만 잡혀있다면 민간자금 50억원을 올해 투입한 뒤 내년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000억원의 민간 선투자가 이뤄질 경우 공기 단축으로 총 150억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범위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국가계약제도의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건설의 전 단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공공발주제도 등 건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부진한 건설경기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건설투자 확대 뿐 아니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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