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 정착 지원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6.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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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공사 분부터 계약 체결"

국토해양부는 국토부의 발주공사 분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건설기계 분야)'과 관련, 지난 10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소속·산하기관은 매달 표준계약서 체결실적을 자체 점검해야 하며, 국토부는 분기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부가 소관 하는 공사에서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구매해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실무협의를 열고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행 및 임대단가를 조사키로 합의했으며,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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