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가축법 공청회 개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11 16:02
글자크기

야3당,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는 거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여야 4당이 오는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준비모임에 뒤늦게 참석, 공청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개원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엔 김종률 의원과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발제를 각각 맡는다. 여야 4당의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야3당은 또 가축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동 발의한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준비모임에서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생대책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야3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추진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