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우선매수청구권 반드시 행사"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6.11 14:23
글자크기

"본입찰 마감 결과 이미 예상…임직원 입장 변함없어"

쌍용건설 (0원 %)이 채권단 매각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11일 동국제강 (8,440원 ▲50 +0.60%)-군인공제회 컨소시엄과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회사를 지키겠다는 임직원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와 동국제강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에 대해 쌍용건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FI) 성격이 강한 군인공제회는 단독으로 입찰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략적투자자(SI)를 찾는 일이 급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강력한 SI를 물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예비입찰 업체끼리 손을 잡았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입찰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양쪽 모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은 써내지 못할 것"이라며 "동국제강-군인공제회 컨소시엄은 수익률 등 투자 기준이 보수적이고, 남양건설의 컨소시엄의 경우 SI 업체들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중 선정된다. 최종 인수금액이 공개되는 8월초부터는 우선협상자와 쌍용건설 임직원(우리사주조합)간 경영권 확보 경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쌍용건설 임직원들은 현재 채권단이 매각할 지분(50.07%)의 절반 정도인 24.72%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직원들은 현재 26%(우호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우선매수권 15% 이상만 행사하면 쌍용건설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