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료 감면 실효성 있나

신혜선 송정렬 기자 2008.06.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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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260만여명, 대상자 여부 직접확인해야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통신료 인하방안은 일단 서민지원 정책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에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통신료의 보편적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더구나 지금까지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의한 요금인하 의지를 밝혀온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국 돌파용 카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나, 대상자 맞아?"



이번 조치 중 새로운 내용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료를 면제하고,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것과 차상위계층까지 기본료와 이용료를 포함해 35% 인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간 제도는 이동전화 주사용층이 경제활동인구임에도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새롭게 확대된 236만여명의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화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 스스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돼는데, 이들의 소득이 일정치 않아 특정 기간을 한정해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추산에 따르면, 3만원 이내에서 기본료와 이용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505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대상자 모두가 감면 헤택을 받을 경우다. 현재 감면 대상이 71만명임에도 7만여명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실제 감면 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켜봐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대리점에서 시스템적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일단 '환영'..그러나 속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되, 경쟁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KTF도 “법 절차에 따라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LG텔레콤도 “최근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통사들이 이런 반응은 사실상 그간 제도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연간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의 요금 감면 규모가 1000억원 수준, 대상자도 5만명 정도였을 뿐이다. 대상자 71만명 중 7만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이통사는 생색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망내할인 도입 등 잇따라 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통사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 추가적인 부담에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출연금 감면 등 이통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가되는 경영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출연금 감면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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