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중국법인, 개인 인민폐업무 인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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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예금 및 대출업무, 외환환전서비스 가능해져

하나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인 중국하나은행은 중앙 은행감독회로부터 중국 개인대상 인민폐업무 인가를 지난 10일 취득, 본격적인 중국 소매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가에 따라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은 기존의 달러업무 외 인민폐 환전 및 여신거래 등 보다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중국 내 개인을 상대로 한 현지영업을 대폭 확대하고, 동북 3성에 밀집돼 있는 조선족 교포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에서 인민폐 예금과 대출업무을 포함한 PB업무와 신용카드 영업이 가능해졌다"며 "중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환전서비스도 가능해져 고객들이 환전을 위해 다른 현지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억위안 (2600억원 상당)으로 현재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7개의 영업점망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012년까지 중국 내 영업망을 총 4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하나은행은 오는 7월 중 장춘 분행을 개점하고 길림성 지역에서 첫번째 외자은행으로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성 하얼빈에도 분행 개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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