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지난 4월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1996년 12월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해 회사 측에 969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지난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1539억2300여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CB나 BW의 가격이 회계법인의 정상적 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CB와 BW 발행 과정에서 구조본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각 계열사가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한 것은 이사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구조본의 지시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논박하고, 이재용 전무 남매 등이 삼성증권의 자금으로 CB를 인수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따라 공판에서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CB를 인수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는지 여부 △CB 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 △CB 저가 발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의미 △BW 발행 목적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세 포탈 의혹 관련해 특검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28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삼성 측은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당시 차명 계좌 내 주식 거래는 차명 보유자의 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좌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005년 5월10일부터 2007년 11월10일까지 소유주식 변동 내역을 51차례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