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 35~50% 감면(상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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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기본료 면제, 차상위계층 35% 감면…370만명 혜택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원 이내에서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료와 가입비가 전액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감면된다. 또, 차상위계층은 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감면된다.

특히, 기초수급 대상자가 간소한 절차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시스템에서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 7만3000여명에서 370만명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독거노인 및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이동통신은 중요한 통신수단임에도 71만여명의 대상자중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은 7만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동전화는 이미 90%의 보급율을 나타낼 정도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초수급자의 감면을 현실화하는 것 외에도 차상위층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국장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떼 사업자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요금 감면 혜택이 낮은 이유"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 DB화돼있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DB가 확보돼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신 국장은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은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고, 방통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이 요금 외에도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중고단말기를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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