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목이 '잡종지'인 경기도 분당의 토지를 2001년 매입,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었다. 이 토지는 주택이 완공된 2003년 5월 건축물사용승인과 함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다.
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일인 2003년 5월 현재의 지가에서, 건축허가일인 2001년 5월 당시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인접한 주변토지와, 지목 또는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표본 선정에 재량의 여지가 많아 법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며 "이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