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이통요금 기본료 전액면제(2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11 09:59
글자크기

차상위계층은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통화료 35~50% 감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료와 가입비는 전액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감면된다. 또, 차상위계층은 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11일 공식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 7만3000여명에서 370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관련 약관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면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 대상자는 대략 71만명임에도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10% 수준인 7만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은 연령제한과 저소득으로 인해 실제 감면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 64세 미만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수요는 높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있고, 또 3만원 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가 76.5%로 일반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액이용자라는 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