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11일 공식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관련 약관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 대상자는 대략 71만명임에도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10% 수준인 7만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은 연령제한과 저소득으로 인해 실제 감면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 64세 미만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수요는 높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있고, 또 3만원 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가 76.5%로 일반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액이용자라는 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