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서울 표정이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6.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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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공동주택심의기준' 발표

[토요부동산]서울 표정이 달라진다


#1.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 변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1~4단지. 이 일대가 강남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고층 동이 도로 변에 빽빽히 들어서는 등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건축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스카이라인 역시 획일적이어서 답답한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률적 모양의 재건축 준공단지는 구경하기 힘들 전망이다.
'디자인 아파트'를 천명한 서울시가 주 동의 형태를 차별화하고 다양한 층수와 도시경관을 유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 최근 입주한 용산의 한 주상복합단지에 사는 김모(48)씨. 그가 사는 층은 야간 조명을 한 저층 동의 꼭대기와 비슷한 높이여서 김씨는 환한 불빛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바람에 사람은 물론 동식물의 생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야간 경관에도 메스를 들었다.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야간경관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3. 중견그룹 계열 건설사 K사장은 회사 브랜드를 알리는 데 아파트만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아파트 고층부분 측벽에 로고를 새겨놓으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이다.

K사장이 경부고속도로 변인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같은 홍보효과를 노려서다. 아파트 측벽 상부에 설치되는 기업명과 로고도 홍보 효과를 위해 갈수록 대형화, 입체화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새 심의 기준에 따라 앞으로 로고 표기를 측벽 상부에 하는 것이 제한되고 단지 또는 동입구의 설치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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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벽면과 울긋불긋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이 제한되는 등 6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서울시는 300가구 이상 또는 5동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9일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의 건축 관행을 개선, 서울의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용적률 완화나 분양가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아파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b>◆"성냥갑 아파트 그만"..디자인 다양화=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주택 양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 계획 △친환경.에너지 절약 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등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최소기준'과 '유도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최소기준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유도기준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우선 300가구나 5개동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 디자인을 최소 2가지 이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이상으로 다양화해서 건립해야 한다.

이들 규모의 아파트는 각 건물의 높이도 최소 2개 이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이상으로 해야 하며, 유형별 높이는 전체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성냥갑 모양에 같은 높이의 판상형 건물이 아니라 탑처럼 솟은 탑상형도 짓고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테라스 하우스형 등을 섞어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 측벽에도 디자인 요소가 적극 도입돼, 4층 이상의 측벽에는 건설사 로고와 아파트 브랜드 표기가 제한된다. 아파트 지붕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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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브랜드 등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이나 건설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친환경은 7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EPI)는 74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조망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접근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아파트를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지상주차는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제한해 지하에 주차장을 유도하는 등 기준을 제시해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아파트에는 10월부터 용적률을 10% 완화해 주거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달 건축위 심의부터 적용 = 이번 심의기준은 이달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격 반영된다.따라서 설계자 등 공동주택 사업 관계자는 건축계획 수립시 심의기준을 설계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6월 이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을 길이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발코니 난간의 디자인 및 재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정을 개선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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