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10일 촛불시위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이모(44)씨와 윤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모(4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44)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여성 시위 참가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최모(47)씨를 구속한 바 있지만, 촛불시위 참가자를 구속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