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턱밑, 공장짓기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1 06:00
글자크기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화천 등 군사분계선(휴전선) 인근 일부지역에 대해 이르면 내년 3월 공장 설립 규제가 대폭 풀린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의 109배(319㎢)에 달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통제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휴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하는 220㎢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풀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지금의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배인 99㎢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앞으로 국방부 대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 거치면 공장을 설립하거나 주택 또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제한보호구역내 협의업무를 국방부 대신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 내년 3월말까지 지자체에 협의업무 위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 해제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공장 등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 때 군을 상대로 협의해야 하던 것이 지자체를 상대로 협의하면 된다는 점에서 개발이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군사시설보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 지역들은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은 들어설 수 없고 중소기업 공장만 허용된다.

육 국장은 "그동안 군사작전시설이 밀집된 휴전선 인근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심각하게 낙후돼 왔다"며 "군사시설보호 규제가 풀리더라도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남기 때문에 일부 제한은 있겠지만 종전보다는 개발제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