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6%→2%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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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지방대비 3배 중과제도 완화
-여의도 면접 34배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한 것 아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가 지방과 같이 2%로 낮아진다. 또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군사제한 보호구역이 풀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3배를 부과하고 있는 수도권의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6%의 취·등록세를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했다.



군사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이내(현재 15㎞이내)로 조정해 220㎢(여의도 면접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접의 34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은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가 유지되나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업무가 위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주택 신·증축, 공장 설립, 도로·교량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과도하게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받아 과도하게 낙후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퇴출절차 합리화도 이뤄진다. 담보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동중지제도(도산절차 신청시 채권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절대우선 원칙도 도입된다.

저가의 임대산업단지는 향후 10년간(‘08~’17년) 3300만㎡가 조성·공급되고 20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3년 앞당겨진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돼 입주 기업의 부지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규모는 2배이내로 확대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도 6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또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가 구축된다. 비즈니스 링크란 기업지원활동의 원스톱샵이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가 함께 처벌받는 양법규정 430여개는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금융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당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2012년부터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는 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추가적인 산업단지 지정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역에 낙농제품제조업을 공장신설 특례업종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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