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B사와 특수관계인 C씨는 이 B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평가방법을 몰라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추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C씨에게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 구제 과정'을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강좌를 통해 고의가 아닌 경우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사전에 예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세법 분야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 세법과 다양한 사례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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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강좌 정원이 100명이었지만 이를 육박하는 195명이 신청해 중소기업의 세법강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 앞으로도 강좌를 계속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