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분양가 내리면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6.10 06:51
글자크기

정부 미분양대책, 先인하-後지원 '주고받기' 추진

분양가를 내리는 지방 미분양단지에 한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선 분양가 인하, 후 세제 지원'의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분양 단지마다 판매 조건이나 원가 개념이 달라 정부가 가격 인하 폭에 대한 일률적 목표를 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전제로 세제 지원 등의 미분양 판매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민간사업자들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제 완화 등의 대책까지 동원해 해결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폭 이상으로 낮추면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2%에서 1%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도 협의 중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자칫 지방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TV 등 대출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완화하더라도 투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은 수도권 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수도권 역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있지만 지방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