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강전 취소시 수강료 전액환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9 19:43
글자크기

공정위, 고려대 환불규정 시정 권고

-"대학교 환불규정, 민간학원보다 불리"
-"수업료 20%, 위약금 부과 부당"
-다른 대학도 이번주에 시정 권고

계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업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대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대는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업료의 80%만 반환했다. 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3분의 2, 4일 이후 8일전까지는 수업료의 절반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 학원보다 불리하게 환불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간학원은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에는 전액, 총수업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를 환불토록 돼 있다.



또 수업시작 전 대학교가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전 취소시 수업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른 대학들도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주 중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 심각한 질병,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숭실대, 전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역시 환불이 안되고 건국대, 경북대, 동덕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도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들이 계절학기 수강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