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만원 '유류세 환급카드' 불티나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6.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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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경차유류구매 전용카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연간 10만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경차유류구매 전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판매하는 '경차유류구매 전용카드'가 지난 5일까지 6만좌 발급됐다. 지난 5월말 현재 5만좌였는데 불과 4일새 1만좌가 늘어났다.

국세청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내년 5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각각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사로는 신한카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300원, LPG는 리터당 147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한 가족이 경차 1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1대를 가진 경우만 가능하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3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최근에는 하루에 3000좌 정도 꾸준히 발급되고 있다"면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만 발급받으면 1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에서만 카드가 발급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발급 대상자가 30여만명으로 제한돼 있고,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발급할 경우 중복투자가 되는 만큼 입찰을 통해 신한카드를 선정했다.

일각에선 기존 주유카드에 세금환급 기능을 더할 경우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경차 소유자가 일반 주유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달에 기름값을 6000원가량(금융감독원 기준 리터당 80원적립, 할인 60점)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유류세 환급액인 1만2500원을 더해 한달에 1만8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카드에 이 기능을 덧붙이면 복수카드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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