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을 각 업체에 보내 올해 라면가격 제품 인상률과 인상 요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라면제조 4사뿐만 아니라 신세계 (156,000원 ▼300 -0.19%)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마진 등 가격형성 구조까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면 제조 4사의 가격담합 혐의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마진 구조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국내 라면업계는 농심이 70%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양식품 (596,000원 ▲8,000 +1.36%)(13~14%), 오뚜기 (419,500원 ▲1,500 +0.36%)(10%), 한국야쿠르트(6%) 등이 시장을 나누고 있다.
라면업계는 지난 3월을 전후해 최대 16%까지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 (364,000원 ▼1,500 -0.41%), 동아제분, 대한제분 (142,400원 ▲2,800 +2.01%) 등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올해 초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최대 30% 가까이 올린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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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라면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