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4사 가격담합 조사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6.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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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물가지수' 본격 관리 차원?… 유통업체 마진구조도 들여다 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MB 물가 관리지수'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담합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9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을 각 업체에 보내 올해 라면가격 제품 인상률과 인상 요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받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이 본사를 방문해 가격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면제조 4사뿐만 아니라 신세계 (156,000원 ▼300 -0.19%)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마진 등 가격형성 구조까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면 제조 4사의 가격담합 혐의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마진 구조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식품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에 나서 있고 라면이 '시범 케이스'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라면업계는 농심이 70%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양식품 (596,000원 ▲8,000 +1.36%)(13~14%), 오뚜기 (419,500원 ▲1,500 +0.36%)(10%), 한국야쿠르트(6%) 등이 시장을 나누고 있다.

라면업계는 지난 3월을 전후해 최대 16%까지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 (364,000원 ▼1,500 -0.41%), 동아제분, 대한제분 (142,400원 ▲2,800 +2.01%) 등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올해 초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최대 30% 가까이 올린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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