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전현 대주주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12월 외자로부터 하나로 주식 38.75%(1조800억원)를 매입한 SK텔레콤은 주식매도 거래를 중계한 UBS증권이 미확정 세금납부정산 등을 위해 아직 외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금액중 1278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외자측이 하나로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라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자사에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측도 지난 5일 국내 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SK텔레콤측에 계약완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관해 보고했다”며 SK텔레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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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