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대출규제 안 풀듯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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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빠르면 이번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양도세 감면 검토
- 서울 등 수도권은 대책에서 제외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방 투지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주택은 이번 미분양 해소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2%에서 1%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된다.



그러나 대출 규제과 관련,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자칫 지방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LTV 및 DTI 등 대출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완화하더라도 투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은 수도권 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수도권 역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있지만 지방 만큼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사업자들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세제완화 등의 대책까지 동원해 해결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의 내용 뿐 아니라 대책을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5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는 지난달 26일 주택 미분양에 따른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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