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칼춤' 이번엔 석유화학업체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6.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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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담합여부 심의… 업계, 동일건 나눠서 발표 "억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8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스티렌모노머(SM)와 에틸렌글리콜(EG) 등의 제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심의한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담합 대상이 된 품목은 대부분이 해당업체에서 자진신고한 부분이라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석유화학업체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품별로 나눠서 담합 사실을 발표하면서 "개별업체는 물론 전체 업계가 '상습적인 담합꾼' 이미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담합을 적발한 뒤 SK에너지 (112,500원 ▼2,000 -1.75%)LG화학 (361,000원 ▼1,000 -0.28%), 삼성토탈, 대림산업 (56,400원 ▲100 +0.18%) 등 10개 업체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한화석유화학 (27,150원 ▲150 +0.56%), 삼성종합화학 등 7개 업체들이 11년 동안 합성수지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총 54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화석화와 삼성토탈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에 결정을 내리는 담합 건도 앞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데 제품만 다른 것"이라며 "공정위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하면서 마치 석유화학 업체들이 계속해서 담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제재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이의신청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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