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비영리 정체성확보에 기여할 것"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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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신임회장

"영리병원, 비영리 정체성확보에 기여할 것"


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신임회장(사진.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은 9일 "현 의료시장에서 비영리의료법인의 입지는 애매하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비영리의료법인의 역할을 명확하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되면 현존하는 비영리의료법인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강 이사장은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은 전체 병원 중 27%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의료정책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영리병원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200여개 비영리의료법인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실제로 민법은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병원체계가 갖는 특이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병원의 90% 이상은 민간에서 자비를 털어 만들었다. 정부는 민간을 독려해 의료인프라를 확보한 후 전국민건강보험제도로 진료비를 통제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비영리법인 지위를 주면서 조세법상에서는 영리법인처럼 대우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이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비영리의료법인들이 비교대상이 없어 성격이 애매하다는 점을 든 것이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비영리의료법인 고유의 역할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비영리의료법인은 모든 재산이 나라에 귀속되며 수익도 병원 이외의 곳에 사용할 수 없다.


강 회장은 "비영리법인들은 자비를 털어 병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는데다 세금혜택까지 없다"며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할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금 걷을 땐 영리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인정받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언급도 했다. 강 회장은 "예전에는 비영리의료법인이라고 해도 할거 다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투명해지며 병원의 수입 모두가 전산화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만큼 불투명성을 이유로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보영 신임회장은 현재 전국사립종합병원협의회장과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장, 한국보건정보정책원구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병원 등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들과의 차별대우도 시정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학교법인은 세금은 물론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올때 관세까지 면제된다"며 대학병원이나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이나 환자를 치료한다는 고유의 목적은 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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