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대금, 일반예산에 편입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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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대기업 공기업 인수, 비효율 극대화
-특별법 형태 개인·집단의 지분소유 통제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 그대로 도입하면 부작용

공기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특정한 국부펀드를 만드는 것보다 일반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의 공기업 인수는 경제력 집중을 문제를 일으키고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특별법 형태의 개인이나 집단의 지분 소유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공기업을 매각한 돈을 모두 정부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가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매각자금을 새로운 곳에 투자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매각자금을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려는 구상과 배치된다. 보고서는 "국부펀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개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비효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이나 독점의 폐혜를 발생시키며 독점 이익의 추구로 공공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민영화가 오히려 비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에어 캐나다의 경우처럼 민영화시 특별법 형태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지분소유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에어 캐나다는 1988년 9월 45%의 지분이 공개시장에 매각됐고, 이후 1999년 전량이 매각되면서 민영화 절차가 마무리됐다.

캐나다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에어 캐나다의 본부를 몬트리올에 둔다는 것과 과반수의 이사회 멤버를 캐나다 거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둬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했다.

보고서는 또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테마섹 모델의 경우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제도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집권층의 무간섭 의지와 실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경영의 독립성만을 보장하게 되면 방만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자체가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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