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검토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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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급등 대책

-유로4, 유로5 기준 경유차 대상
-"경유차 기술력 좋아져 부담금 필요성 못느껴"

정부가 경유값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4 수준에 맞춰 출시되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유로4 기준 경유차와 향후 예정인 유로5 기준 경유차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경유차의 기술력이 좋아져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환경부 실무자와 한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



또 내년 9월부터 경차 및 소형승용차는 이보다 배출가스 허용 수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 기준에 맞춰 출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나 소비자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차령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서울의 4년 미만 2500cc 경유차의 경우 연간 13만여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 분담법 시행령은 2006년1월부터 제작되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유로4 이상 수준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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