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환급 Q&A]사업소득 있는 근로자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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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과일을 파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유가환급급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했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가 환급은 사업자등록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분에 대해 영업월수만큼 지급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이 3000만원이고 사업소득금액인 1000만원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은 2775만원(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1775만원+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유가 환급금 수혜 대상이 아니다.


-2007년 연봉이 3700만원이고 2008년 연봉이 3000만원이면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연봉이 3100만원이고 2008년 연봉이 3800만원이면
▶2007년 소득이 3000만~31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18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로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인데 올해 9월 11일 폐업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130만~2260만원이기 때문에 유가 환급금은 12만원이다. 영업월수는 2008년 7월1일~2009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7월과 8월이 영업월수에 해당한다. 다만 9월 영업일수는 11일로 15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9월은 영업월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 환급금액은 연간 12만원의 2개월치인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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