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8일 "민간의 수출자율규제(VER) 방식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율규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측과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30개월 여부 월령 표기가 없거나 '30개월 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반송·폐기하는 방법과 정부가 검역을 거부한 뒤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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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른 관계자는 "이미 정상적인 국제 규범과 국내 절차를 벗어나는 상황이 빚어진만큼 무리수를 둬서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미국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실질적인 방안은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