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 (112,500원 ▼2,000 -1.75%)나 GS (48,300원 ▲600 +1.26%)칼텍스, 에쓰오일 (67,400원 ▼700 -1.03%)(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또 정유사가 자사의 제품만을 주유소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이른바 전속계약제 관행도 제한하고, 대리점들이나 주유소들이 상호간에 석유를 구입해 재판매할 수 있는 '수평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게다가 정유사마다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신용카드 혜택이나 포인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의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정유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상표표시제 폐지 등으로 생기는 석유제품의 품질 문제나 마케팅 활동 위축, 유통체계 문란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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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거둘 수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혜택보다 큰 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빚어질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