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상표표시제 폐지 우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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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품질문제 발생, 유통문란 가중 지적

정부가 8일 경쟁원리 도입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 (112,500원 ▼2,000 -1.75%)GS (48,300원 ▲600 +1.26%)칼텍스, 에쓰오일 (67,400원 ▼700 -1.03%)(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이번에 정부의 발표대로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 자체 주유소 상표를 내걸거나 여러개의 정유사 상표를 내걸면서 석유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정유사가 자사의 제품만을 주유소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이른바 전속계약제 관행도 제한하고, 대리점들이나 주유소들이 상호간에 석유를 구입해 재판매할 수 있는 '수평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우선 석유제품의 품질 개선은 물론 소비자 피해 보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제해왔던 유통 규제를 풀면서 혼유 공급이나 가짜석유 판매 증가, 탈세 및 무자료 거래 횡행 등 유통문란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정유사마다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신용카드 혜택이나 포인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의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정유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상표표시제 폐지 등으로 생기는 석유제품의 품질 문제나 마케팅 활동 위축, 유통체계 문란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거둘 수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혜택보다 큰 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빚어질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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