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없이 추경 합의…'중대변화' 공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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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내외 여건 중대한 변화로 추경 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유가 극복을 위해 논란이 됐던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키로 합의했다. 감세를 제외한 순재정 지출에 3조3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당정은 최근의 고유가 사태가 추경편성 2번째 요건인 '국가경제 비상상황'에 해당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편되기 전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는 추경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당의 입장과는 배치된 것이다.

최근 '쇠고기 파동'에 '고유가 파동'까지 겹쳐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을 따질 게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포퓰리즘' 비난을 감수하면서 사상 초유의 세금환급이라는 비상 카드를 내세운 마당에 자구에 매달려 추경 요건을 따지기에는 돌아가는 조건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추경 반대론자였던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나고 재경부 출신인 임태희 신임 의장이 바통을 넘겨받은 것도 당정간에 원만하게 '의기투합'이 이뤄진 배경으로 읽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의 업바운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생기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추경)은 (편성)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고유가 대책에 사용되고 남을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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