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는 장기 처방으로 남겨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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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실효성 떨어져
-유가 170달러 넘으면 인하 검토
-탄력세율 과다 확대시 조세법률주의원칙 어긋나

정부가 '고유가 해법'으로 단기 처방을 택했다.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은 고유가 위기가 더 심해졌을때 사용가능한 카드로 미뤄놨다.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다.

유류세 인하는 마지막 카드=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유류세 인하를 뺀 것은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 3월 유류세를 10% 낮췄지만 인하 효과는 경유의 경우 11일 정도에 불과했다. 또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출 경우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에 이를 경우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발동키로 했다. 추가 예비조치에는 유류세 인하와 이번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모든 경제주체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와 LPG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제개편때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는 방안이다.

탄력세율 범위 확대=정부는 우선적으로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의 탄력세율 범위는 30%다. 현재 경유의 경우 한도가 얼마남지 않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유류세는 24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탄력세율 한도가 얼마남지 않아 유류세 인하를 위해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당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력세율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대하는대로 고유가 상황이 단기에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전면적인 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장기대책까지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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