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서 여러회사 석유 팔 수 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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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그간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폐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들은 SK, GS,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의 상표 표시를 하나만 걸지 않고 자체 주유소 상표만 내걸거나 여러개의 정유사 상표를 내걸면서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가 자사의 제품만을 주유소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관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들이나 주유소들이 상호간에 석유를 구입해 재판매할 수 있는 '수평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이 시행돼 주유소가 그때그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정유사들 간에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정유사에 대해 석유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한은 없지만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가 안정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 폴사인제가 무너질 경우 주유소들에서 판매하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유소들이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면서 제공해 왔던 신용카드 사용 할인 등의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통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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